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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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20-04-08 10:34본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지원업종 ▶ 음식업ㆍ도소매ㆍ 서비스ㆍ제조업ㆍ 기타
⊙지원분야
1. 마케팅 및 영업홍보
ㆍ SNS
ㆍ 블로그 마케팅 및 홍보
ㆍ 거래처 발굴
ㆍ 인테리어
ㆍ VMD(상품진열 등)
2. 경영관리
ㆍ 직원관리
ㆍ 재고관리
ㆍ 고객관리
ㆍ 재무관리
ㆍ 손익계산
ㆍ 자금지원 활용
ㆍ 업종전환
3. 프랜차이즈
ㆍ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창업
4. 기술전수
ㆍ상품 및 메뉴개발, 비법전수
5. 사업지원서비스
ㆍ세무, 노무, 특허, 법률 등
⊙지원일수 ▶ 4일 ※(1일 4시간 이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http://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관련링크
- http://sbiz.or.kr 298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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