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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외식가격 공표제로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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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2-02-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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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해까지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11월에는 9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이 이대로 장기화 될 것으로도 예측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들어 갑자기 폭증함에 따라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까지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외식업계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6% 각각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물가뿐만이 아닙니다

인건비, 배달비 등 각종 비용이 올해들어 함께 오르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에 이어 동네 식당들도 가격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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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과도한 인상을 우려, 외식 가격 등을 공개하는 외식가격 공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외식가격 공표제는 주요 외식품목 12개의 가격 등으로 온라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 공개하는 제도로 2012년 시행했던 옥외가격 표시제와 비슷한데요

옥외가격 표시제는 상점의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서비스가 제공된 후에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입니다.

 

상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외식가격공표제와 옥외가격 표시제의 

성격이 닮아있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2년간의 팬데믹기간으로 인한 수급과 공급의 어려움, 범국가적 경제손실 등으로 물가가 오른 것인데 

단순히 음식의 가격들을 모아 고시하는 불확실한 방법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라는 지적과

외식시장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겨 급작스러운 가격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 둥 긍정적인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