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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글 프로그램(아마존웹서비스 협력)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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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1회 작성일 20-07-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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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약기(3~7년차) 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정글 프로그램(아마존웹서비스 협업)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업(아마존웹서비스)과 협업을 통해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글로벌 시장 진입 기회 마련
• 지원대상 : E-커머스, 핀테크, 스마트 물류 및 AI 활용 분야 창업기업
• 지원내용 : 기술 고도화 자금(최대 3억원)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아마존웹서비스의 세미나·교육·홍보·투자유치 등)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신청ㆍ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7월 8일(수)~7월 31일(금),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R&D 연계’는 최종 선정 후, 사업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절차 진행 예정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업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 최초 회사설립일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 지원 모집공고일(’20.2.11)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진행하는 통합프로그램 및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 지정일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타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을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불가
   * 중앙부처 지원사업 외 지자체 지원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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