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자료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2회 작성일 20-04-08 10:34

본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지원업종 ▶ 음식업ㆍ도소매ㆍ 서비스ㆍ제조업ㆍ 기타 ⊙지원분야   1. 마케팅 및 영업홍보     ㆍ SNS     ㆍ 블로그 마케팅 및 홍보     ㆍ 거래처 발굴     ㆍ 인테리어     ㆍ VMD(상품진열 등)    2. 경영관리     ㆍ 직원관리     ㆍ 재고관리     ㆍ 고객관리     ㆍ 재무관리     ㆍ 손익계산     ㆍ 자금지원 활용     ㆍ 업종전환    3. 프랜차이즈     ㆍ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창업    4. 기술전수     ㆍ상품 및 메뉴개발, 비법전수   5. 사업지원서비스     ㆍ세무, 노무, 특허, 법률 등 ⊙지원일수 ▶ 4일 ※(1일 4시간 이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http://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