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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 지원 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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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9회 작성일 19-08-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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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①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②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명이상 시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접수는 8월 22일과 23일 2틀동안 받는다.

자금 문의는 전국 지역센터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대상자금


 세부내용

 준비서류

 청년고용 특별자금


 - 금리는 1.82~2.22(변동금리, 3/4분기 기준)

 -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

 - 상환은 5년(거치기간 2년)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사업장가입자명부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

 고용안정 지원자금


 - 금리는 2.50%(고정금리)

 -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은 5년(거치기간 2년)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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