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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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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22-04-08 10:24

본문

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관구분공공기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소상공인지원실(042-363-7743, 7747)

접수기간2022-03-21 ~ 2022-04-15 18:00지원분야경영
지역전국창업기간

전체

대상전체대상연령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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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육성하고자 「2022년 상생 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유망 소상공인, 협동 조합 및 가맹본부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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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① (상생규정형)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과 프랜차이즈 사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② (협동조합형) 협동조합 설립․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성장을 위한 사업비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모집대상 

  ① (상생규정형)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지원제외 : 대기업·중견기업, 협동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불공정행        위 등


  ② (협동조합형) 예비창업자,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협동조합, 초기단계*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창업 3년 이하 또는 가맹점 10개 이하(유망프랜차이즈 초기단계 기준)

     ** 지원제외 : 대기업·중견기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불공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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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 서류평가 → 현장실사(협동조합형) →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내용 확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제출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생협력 계획‧성과 등) 정량·정성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지원규모의 2~3배수를 기본으로 하되 접수량 등에 따라 조정가능


  ◦ 현장실사 : 발표평가 전 서류평가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요건 및 준비상태 등을 현장실사 및 면담을 통해 확인(협동조합형에 한정)


  ◦ 발표평가 : 서류평가를 통과한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의지, 가맹점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전문업체 수행능력 등 검증 


  ◦ 선정위원회 : 발표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취소, 협약취소 등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에서 고득점 순으로 자동 선정(단, 예비후보는 해당연도 본 사업에서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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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실(042-363-7743, 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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