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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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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1회 작성일 20-07-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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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비대면 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 지원목적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
  * 비대면 창업아이템 기준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사람간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업종 무관)
  * 비대면 관련 창업아이템(업종 무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제품 여부를 심의(사업계획서에 비대면 연관성을 기재)
• 지원연령 : 비대면 일반분야는 공고일 기준, 출생일자에 따라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하여 모집
  * 청년 : 만 39세 이하(1980년 7월 18일 이후 출생)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1980년 7월 17일 이전 출생)인 자
• 선정규모 : 총 600명 내외
  * 예비창업자 평가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규모는 감소할 수 있음
• 모집분야 및 규모 : 600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20. 8. 10(월), 18:00) 후 신청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선정자는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교육 등 지원
  - 비대면 일반(비대면 全 기술분야) : 비대면 일반분야는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70%를 청년(만 39세 이하)으로 선정


□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0.7.17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등록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비대면 관련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

•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20.7.17)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 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참고 1] 참조)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 중단(중단처분·포기자)자도 지원 제외대상임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또는 PD로 활동 중인 자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운영인력*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7개월(’20.9월~’21.3월 예정)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바우처*) 평균 52백만원(최대 1억원) 지원
  * 예비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예비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 창업교육(40시간) 프로그램 지원(예비창업자 수료 필수)
  - 전담멘토*가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멘토유형이 PD형인 주관기관의 경우 센터 내부소속의 PD(Program Director)가 전담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창업자는 지정된 PD를 변경 할 수 없음

□ 신청ㆍ접수
• 접수기간 : 2020년 7월 22일(수) ~ 8월 10일(월),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붙임 양식)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 창업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참고] 필요시, 사업계획서 작성법 “K-Startup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접수 마감(’20.8.10(월), 18:00) 이후 제출사항 변경 불가
  * 개명인, 미성년자, 외국인의 경우, 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K-startup 가입이 제한되므로 유의(문의 : ☎ 국번없이 1357)
  * 최종 선정자는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전담멘토(PD) 매칭 등을 수행


□ 유의사항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동시수행 불가)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선정‧지원제외)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사업 문의
• 사업 신청 문의(지원내용, 신청자격 등) : 주관기관([참고 4] 참조)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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