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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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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1-08-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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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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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 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ㆍ 대출 신청인 본인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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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대출한도 :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ㅁ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ㅁ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ㅁ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ㅁ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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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청 방법
①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 후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ㅇ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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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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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


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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