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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성공패키지 투자연계형 (예비)재창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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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9회 작성일 20-04-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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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에서는 민간이 발굴한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와 사업화 자금ㆍ멘토링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기반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실패(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7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사업 공고일(’20.3.16)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10명 내외

■ 지원내용 : 민간지분투자(평균 30백만원 내외)ㆍ시제품제작비‧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70~100백만원 한도), 교육 및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ㆍ민간지분투자 (주관기관) : 기술창업 아이템ㆍ 대표 또는 팀 구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민간지분투자 지원 (평균 30백만원 내외)

   ㆍ사업화 지원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시제품제작‧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70~100백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ㆍ교육(주관기관 : ㈜씨엔티테크, ㈜엘스톤) : 투자유치 역량강화교육ㆍ마케팅 교육 진행

   ㆍ멘토링(주관기관 : ㈜씨엔티테크, ㈜엘스톤) : 기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멘토링 제공

   ㆍ워크샵(주관기관 : ㈜씨엔티테크, ㈜엘스톤) : 재창업기업 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ㆍ자원연계 · 사후관리(주관기관 : ㈜씨엔티테크, ㈜엘스톤) : 창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분야별 후속 멘토링 지원

   ㆍ창업 공간(주관기관 : ㈜씨엔티테크, ㈜엘스톤) :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7년 이내(’13.3.16 이후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기간 : ‘20. 3. 16(월) ~ ’20. 4. 29(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www.k-startup.go.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투자연계형 사업 관련 문의
     ◦ 주관기관
      ㆍ씨엔티테크 주식회사 ☎ (02) 309-0380
      ㆍ주식회사 엘 스 톤 ☎ (02) 2235-169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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