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창업 노무 환경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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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0회 작성일 23-02-15 16:48본문
2023년 창업노무 환경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월 최저임금액의 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6.99%에서 7.09%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혐료의 12.27%에서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상시 10인 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허가외국인(E-9, H-2)도 고용보험(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 다만, 실업급여는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외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인가 제도. 2023년 1월부터 특별연장근로를 2년간 연장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노무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일부가 적용(시간외 근로 가산 임금,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 적용 사유발생일”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연인원”은 일정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의미하며, “가동일수”는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 실제로 일하지 않는 날은 가동일수에서 제외)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이더라도 1개월 기준 5인 미만 가동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인정되며, 연인원은 통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근로자(불법 여부 불문), 아르바이트 등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1명만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2.11.19 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세부내역이 명시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1개월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C&B대표 이금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