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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민 세무사] 예비창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상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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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21-01-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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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비영업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업무용(비영업용)승용차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리스포함)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및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및 교육훈련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차량 취득비용, 유지관리비용 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시에는 감가상각비로 연간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리스의 경우는 수선비, 보험료등을 제외한 순수리스료로서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인정이 되며,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연간 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유지관리비용에는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사용 중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며 운행일지를 미작성 시에는 관련비용에 대해 총 1,500만원까지(2020.1.1.일부로 한도 상향)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2021.1.1.일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함입니다.

적용대상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경우 적용이 되니 모든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또한 보유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가 아니라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만 전용보험(업무용전용특약)을 가입 해야하며 미 가입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오니 한대의 차량을 운용하시는 사업주는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죠?^^

전용특약이란 사업자와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는 보험을 말하며, 차량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세무법인 로앤파트너스

 이충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