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영 가맹거래사] 예비창업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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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22-01-26 17:36본문
앞선 글에서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체결 후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관해 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가맹계약에 대한 상담을 받고, 규정하는 숙고기간 내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등, 가맹계약서를 함께 검토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는 단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법 규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 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앞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제4조 및 제6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준수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이유로는
①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②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을 준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하며
③의무사항의 준수는 곧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 등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제공한 가맹계약서에서 법 규정보다 더 상세하게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후 운영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운영,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정찬영 가맹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