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영 가맹거래사] 예비창업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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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22-02-08 09:25본문
' 가맹사업 운영단계 ' 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앞선 글에서 ‘가맹사업 운영단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 할 의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부터는 ‘가맹사업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맹금의 반환' 상황입니다. 관련 법 규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규정하는 법 제10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①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행위 확인 가능
②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게 함으로써 금전의 신속한 구제 가능
③가맹사업을 체결,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한 금전적 피해 예방 가능
이를 통해 가맹사업을 운영,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맹금의 반환요구가 가능한 행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경우 가맹금 반환 규정에 요건을 충족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금전의 신속한 구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운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정찬영 가맹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