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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민 세무사] 예비창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상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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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9회 작성일 21-03-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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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2021년 1월1일 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기준금액이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 참고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유지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되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서 20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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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공제 및 지출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업종에서 할인의 명목으로 현금을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인 개입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는데 반해,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며, 미발급시 에는 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010-000-1234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의무발급 대상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
 
※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21.1.1일 이후 공급분)
-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개정안(22.1.1일 이후 공급분)
 -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소매업
 
업종별로 해당 여부를 잘 고려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거래금액별 10만원 기준이므로 결제할 금액이 15만원인데, 카드로 10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거래 1건당 금액이 15만원 이므로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로앤파트너스

 이충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