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홍기 부원장] 가맹사업 창업과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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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6회 작성일 20-04-06 17:15본문
가맹사업 창업’이라고 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맹본부’를 창업하는 경우이다.
가맹사업의 특유한 사업방법, 즉 가맹점을 모집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가맹금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맹본부는 표준화된 매뉴얼 ∙ 교육 및 훈련 ∙ 슈퍼바이징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오픈하는 경우이다.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창업은 본사의 노하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경험이 없는 초보자에게 유리하지만,
계약기간의 제약성 ∙ 잘못된 가맹본부의 선택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단점도 있다.
그럼 앞에서 언급한 가맹사업 ∙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가맹사업법 제2조1항에서는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법 제2조2항에서는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사업법 제2조3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추가로 “가맹점운영권”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가맹사업법 제2조5항)
대부분의 창업이 가맹본부 보다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점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상담 ∙ 계약체결 ∙ 가맹점 운영 ∙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각 단계별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행한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추가적인 Tip을 드리자면, 우선 “가맹사업법” 일독(一讀) 이후에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읽으시면 이해도가 높아 질 것이다.
특히, 가맹희망자로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꼭 “가맹사업법” 일독(一讀)을 부탁 드린다.
이유는, “가맹사업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표기하고 있고 가맹사업의 이해와 더불어 가맹사업 실패를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을 읽기를 재차 강조 드린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부원장 구홍기 (가맹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