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지 노무사]코로나 19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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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0회 작성일 20-06-01 10:35본문
사실 고객을 직접상대해야 하는 우리 업계에서 금번 코로나 19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과 매장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비상한 사태를 몰고 왔다.
이에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지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외에도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을 발표 하였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과 다른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주요 내용 및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기간 고시」시행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원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휴직)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고용유지 지원금은 이 휴업수당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장에서 매출이 없어 유능한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이 위기가 지나고서도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도 정부의 지원금이라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란 기준달의 매출액·생산량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또는 (2)기준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또는 (3)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뜻한다. 아마 대부분의 매장이 이 요건에 해당이 될 텐데 이 경우 지원 가능 조건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기업은 1/2~3/2) *1일 한도는 6.6만원(연 최대 180일까지)
※ ‘20.2.1 ~ 7.31 의 기간은 우대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4(대기업은 2/3) |
휴직 | 1개월 이상의 휴직 |
더욱이 코로나19에 대한 특별조치로서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인 매출액 15%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인정 가능 예시는 ▲예약취소▲이용객감소▲원자재수급불가▲확진자의 방문 등이며 기간은 ‘20.1.29.~「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까지이며, 지원수준도 7월까지는 상향되었는 바,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힘들게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이 아닌 정부지원을 통한 유급휴직을 진행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배려해준 점주에 대한 고마움은 이 시기가 지나고 충성도 높은 직원들에 의해 이전보다 더 잘되는 매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1350)내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