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가맹거래사] 2021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4회 작성일 21-02-18 17:15본문
2020.4.21 국무회의 통과,
2021.1.1 시행
* 가맹점 창업 정보 제공 강화(안 §9조①항 및 [별표1])
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평균 운영 기간 추가
-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정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안 별표 1. 제3호 아목 개정)
Δ 정보공개서에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추가
-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안 별표 1. 제8호 마목 개정)
Δ
Δ 예상 수익 상황 근거자료에 예상 수익 산출 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 간 거리 추가
- 가맹본부가 점포 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수익이나 현재 수익을 산정하면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 상황 정보와 실제 수익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 수익 상황 근거자료에 예상 수익 또는 현재 수익의 산출 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안 §9조 제1항 제2호 개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에 따라 가맹정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검토하게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되며,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위의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을 잘 파악하여 분쟁을 예방하여야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정은주 가맹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