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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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22-03-31 13:05본문
제 17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이 막을 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은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강의장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평일 낮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제17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은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법률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형태로 진행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장재남 원장님의 축사가 끝나고
법무법인 화우의 김재춘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발표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코로나 이후 가맹사업법과 규제의 변화와 가맹본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깊이감 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분쟁과 갈등 유형에 대해 짚어주신 경기도분쟁조정 조아라 조사관님의 발표입니다.
분쟁조정절차의 흐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다음순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음식점업 관련 법과 규제 변화 및 대응방안을 식품안전정보원의 김원용 부장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식품위생법과 영양성분 표시제도, 당류 및 나트륨 저감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해서 법안이 개정되고 해석도 바뀌고 있죠,
2022년 들어 바뀐 근로기준법과 규제에 대해 설명해주신 노무법인 대유DCG의 유상지 노무사님입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의 법률과 규제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준비해주신 ㈜디딤의 양광모 법률팀장님입니다.
이로서 제 17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은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게 이 자리가 프랜차이즈 법률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셨길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은 상시 개최됩니다. 개최 일정은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안내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