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창업세무] 사업자 등록,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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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0회 작성일 23-02-03 16:22본문
창업을 하고 점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무입니다.
세무는 기장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장을 잘 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흔히 세금은 국가에서 정한 대로 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합법적인 절세의 시작은 창업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아는 것 입니다.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창업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은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꼭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유형 선택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 중 연간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입니다.
종전 기준은 4,800만원 이었으나, 세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후 2023년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가 절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적인 측면에선 일반과세자의 부가율(10%)의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3%)정도만 납부하면 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부가세를 소비자한테 전가하기가 힘든 업종이므로 간이과세자를 활용하여 부가세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간이과세자가 월등히 좋아보일 수 있지만 막상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기에 앞서 손익분기점을 미리 예상해보셔야 합니다.
창업초반에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손익분기점을 창업한 연도에 넘기지 못할수 있는데, 이때에는 일반과세자를 고려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익분기점 미달시에 일반과세자 선택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에 오픈예정 창업자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기투자비용 1억원인 경우,
매월 인건비 제외한 순이익이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2023년도에는 손익분기점 미달이므로 일반과세자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득세 경비처리의 핵심인 사업용카드사용법과 2023년 인건비 절세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마을세무사 회장 서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