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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다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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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22-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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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1회용품 ,

정부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2018년 8월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일회용컵 규제를 완화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의 장기화로 대면 서비스, 매장 취식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업체가 배달, 택배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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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로인해 발생된 엄청난 양의 폐기물로 일회용품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다음 달인 22년 4월 1일부터 다시 매장 내 취식 시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이전처럼 다시 매장내에서는 다회용품으로 제공해야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다회용품을 세척하는 일이 추가가 되면 매장 내 동선도 바뀌게 될뿐만 아니라 다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국민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최근들어 폭증한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일회용컵 요청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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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치지 않고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주요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사용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용되는 매장은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으로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됩니다. 1회용 컵에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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