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6회 작성일 20-04-24 10:38본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 등을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9,500개사 내외(30대 이하 7,700개사, 40대 1,800개사) □ 지원 조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공급 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지원 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20.3.1 ~ ‘21.2.28, 1년) □ 지원 자격 : ‘20.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1970.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요건 충족 □ 신청기간 : ‘20.2.12.(수), 10:00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시, 시스템 등록
구분 |
제출 서류(사본 가능) |
제출대상 |
|
30대(만 39세) 이하 |
40대(만 40~49세) |
||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O |
O |
2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
O |
O |
3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중 1건 |
- |
O |
문의처 |
전화 |
|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
국번 없이 1357 |
|
주관기관 (사업 신청, 요건검토) |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0388 |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
|
전담기관(사업 운영) |
창업진흥원 |
042-480-4481, 4476 |
관련링크
- http://www.k-startup.go.kr/main.do 1376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