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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 참여 지자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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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21-08-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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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 등에 대해 지속ㆍ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익 창출을 위해 구독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1개 지자체당 20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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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단일 또는 공공기관·협단체·민간과 컨소시엄을 통해 구독경제 상품 개발 및 사업운영이 가능한 지자체

  * 단,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를 대표기관으로 해야함

ㆍ (온라인 몰 보유) 소상공인 구독상품의 온라인 입점 및 판매 가능한 온라인 몰을 보유한 지자체

  * 온라인 몰 운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必

ㆍ (상품보유) 소상공인 제품이 100개 이상 입점하여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몰을 보유한 지자체

ㆍ (물류시설 보유) 보관, 포장 및 배송 등과 냉장·냉동·상온 보관이 가능한 연면적 660m2(약200평)* 이상의 물류 시설을 보유한 지자체

  * 건축물대장 등 물류시설 보유 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ㆍ (인력구성) 최소 5명 이상을 동 사업에 투입 가능한 지자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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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규모 : 총 2개 지자체(공공기관, 협단체, 민간업체 등과 컨소시엄 가능)

- 단,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를 대표기관으로 해야 함

  * 지자체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방자치단체(기타 군소 시군구 포함)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수행내용 : 구독상품 개발, 온라인 판매 및 홍보·프로모션 지원 등

 

 지원예산 : 1개 지자체당 200백만원(VAT포함)

  * 70%를 선지급, 최종 결과보고 자료 제출 및 검토 후 나머지 금액(30%) 지급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2년 2월 28일 까지

 

 과업내용

① 지역 특산물 발굴 및 꾸러미화 등 구독상품화 추진

- 구독상품 개발․판매 :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을 활용한 꾸러미, 사업연계 등 30개 이상 구독상품 개발 및 지자체 몰 內 100개 이상 상품(개발 구독상품 포함) 입점․판매 운영

  * 1개 지자체당 30개 이상 구독상품 개발 및 100개 이상 소상공인 상품 입점·판매

  ** 향후, 개발되는 구독상품에 대한 현황, 구성 세부 내용 등 자료 제출 필수

- 사업연계 : 지자체 운영사업* 및 개발 구독상품의 연계·결합 등을 통한 상품 개발

  * 例. (관광사업+먹거리)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유명 맛집 쿠폰 결합 상품 등

- 성공사례 발굴 : 정량·정성적 성과 등을 포함한 구독경제 상품 우수 성공사례 발굴

  * 매출우수, 구독경제 첫걸음, 판로확대 등 사례별 성공상품 발굴(업체당 1개 상품 인정, 최소 3개 상품 이상 발굴 必)

② 온라인 몰 內 ‘구독경제 카테고리’ 개설 및 물류 등 지원

- 구독경제 카테고리 개설 : 온라인 지자체 몰에 ’구독경제 카테고리‘ 개설 후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구독상품 입점․판매

  * 구독경제 카테고리 생성, 웹 페이지 제작, 구독경제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필수

  ** 온라인 지자체 몰 수수료는 자체 기준 준용
- 물류·배송지원 : 지자체 보유 물류시설 운영을 통한, → 구독상품관리 및 배송 등 지원

- 고객관리 : 구독상품 관련 C/S운영을 통한 구매고객 편의성 제공

- 정산지원 : 월·주기별 온라인 지자체 몰 內 구독상품 판매 실적에 따른 대금지급 등 정산지원

③ 구독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프로모션 수행

- 구독상품 홍보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을 통한 구독상품 홍보

   * 例. 팸플릿 제작, 보도자료, SNS 상품정보 기재, 온라인 베너광고 등 예산범위 내 홍보 진행(사업종료 후 홍보효과, 결과 등 별도 보고자료 제출 必)

- 프로모션 : 온라인 지자체 몰 內 할인 프로모션 등 제공

ㆍ (가격할인) 구독기간, 상품구성 등에 따른 가격할인 지원

ㆍ (기획전) 온라인기획전을 통해 30개 이상 구독상품 할인쿠폰 발행 및 배송비 지원 등 상시 이벤트 진행

④ 민간플랫폼 대상 채널연계 및 구독상품 정보 공유

- 민간 협업 : 온라인 지자체 몰과 민간플랫폼* 간 링크를 통한 채널 연계

  * 민간플랫폼 : 지자체와 함께 ‘21년 협업(2곳)예정으로, 「구독상품 발굴 및 상품 홍보영상 제작 등」 전문성을 갖춘 업체

- 상품 공유 : 개발 구독상품 정보 제공·공유로 민간플랫폼 구독상품 온라인 입점 지원

⑤ 소상공인 구독상품 전시·홍보 공간 마련

- 상품 전시 : 소상공인 구독경제 대내외 홍보를 위하여 청사, 유관기관 등에 구독경제 상품 오프라인 전시 코너 마련

  * 향후 소상공인 구독경제 홍보관 운영 등으로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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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일부 서류는 우편 및 등기로 제출

- E-mail : aaan@sbdc.or.kr

- 제출처 : (07997)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4층 디지털커머스추진단 구독경제팀

  * 우편ㆍ등기 발송 후, 중소기업유통센터 담당자 연락 요망 (02-6678-9871, 9872)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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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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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유통센터 디지털커머스추진단 구독경제팀
- 이재창 대리(Tel : 02-6678-9871, E-mail : tigerjc@sbdc.or.kr)
- 안지은 주임(Tel : 02-6678-9872, E-mail : aaan@sb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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