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컨설팅 지원(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사업 시행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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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21-12-28 11:12본문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를 제공하고자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ㆍ직능 등 전문가를 통한 사업정리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폐업 및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ㆍ직능 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ㅇ 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 ’20년 폐업 후, 절세 및 신고관련 상담 희망자
- ’21년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 4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ㆍ직능)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가능, 자부담 없음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내용
구분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컨설팅 | 컨설팅 |
폐 업 예 정 자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등) - 개인 신용 관리 채무,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필수 1일 *추가 1일가능 |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등 |
세무 | - 폐업 시 절세방안 관련 상담 및 안내 -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 세무사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등 | 공인중개사 |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직업상담사 | ||
기 폐 업 자 | 세무 |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 대행 -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 세무사 |
※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 공고문 확인(☞바로가기) → 프로그램명 검색(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 공고)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하단 참조
첨부파일
-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 공고.hwp (90.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8 1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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