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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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22-04-08 10:24본문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락처 | 소상공인지원실(042-363-7743, 7747) |
접수기간 | 2022-03-21 ~ 2022-04-15 18:00 | 지원분야 | 경영 |
지역 | 전국 | 창업기간 | 전체 |
대상 | 전체 | 대상연령 | 전체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육성하고자 「2022년 상생 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유망 소상공인, 협동 조합 및 가맹본부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내용
① (상생규정형)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과 프랜차이즈 사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② (협동조합형) 협동조합 설립․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성장을 위한 사업비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모집대상
① (상생규정형)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지원제외 : 대기업·중견기업, 협동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불공정행 위 등
② (협동조합형) 예비창업자,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협동조합, 초기단계*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창업 3년 이하 또는 가맹점 10개 이하(유망프랜차이즈 초기단계 기준)
** 지원제외 : 대기업·중견기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불공정행위 등
□ 평가절차
◦ 서류평가 → 현장실사(협동조합형) →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내용 확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제출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생협력 계획‧성과 등) 정량·정성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지원규모의 2~3배수를 기본으로 하되 접수량 등에 따라 조정가능
◦ 현장실사 : 발표평가 전 서류평가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요건 및 준비상태 등을 현장실사 및 면담을 통해 확인(협동조합형에 한정)
◦ 발표평가 : 서류평가를 통과한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의지, 가맹점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전문업체 수행능력 등 검증
◦ 선정위원회 : 발표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취소, 협약취소 등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에서 고득점 순으로 자동 선정(단, 예비후보는 해당연도 본 사업에서만 유효함)
□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실(042-363-7743, 7747)
첨부파일
- [공고]2022년상생협력형프랜차이즈화지원모집공고.hwp (7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8 10:24:46
- [양식1]상생규정형프랜차이즈지원신청양식.hwp (10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8 10:24:46
- [양식2-1]협동조합형프랜차이즈지원신청양식가맹본부,예비창업자용.hwp (10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8 10:24:46
- [양식2-2]협동조합형프랜차이즈지원신청양식협동조합용.hwp (9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8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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