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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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22-06-10 16:01본문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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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락처 | 1533-3300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경영 |
지역 | 전국 | 창업기간 | 전체 |
대상 | 전체 | 대상연령 | 전체 |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업체당 100만원 선지급
□ 지원대상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 ·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②2022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 · 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 시설인원 제한 조치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 지원절차 · 시기: ①신청 · 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 · 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6.9.(목)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손실보상선지급.kr”에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 (신청분산)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14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 상계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별도 심사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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