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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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1회 작성일 20-05-13 10:51본문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성공 창업의 문을 똑똑!! 두드리십시오. 혁신 역량을 갖춘 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ㆍ2020.02.05 (수) 00:00 ~ 2020.10.31 (토) 23:59 까지* 수시 접수 방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방법 ㆍ온라인접수 → 신청하러가기 ■신청대상 ㆍ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ㆍ신청서(사업계획서) ㆍ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 [붙임1] ㆍ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신청일 당일 발급분에 한해 인정)*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길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ㆍ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ㆍ평가절차 : 매월 말 접수 마감으로 서면·대면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창업의지가 확고하고, 창업 준비도가 높은 예비 창업자를 선발 ㆍ평가기준 : 창업적합성, 창업자 역량, 아이디어의 혁신성 등 각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ㆍ멘토링 지원 : 혁신성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준비도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창업 전·후 ‘맞춤형 멘토링’ 제공 (최대 2회) ㆍ성공불융자 지원 :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최대 2천만원 내 정책자금 지원 - (지원규모 및 예산) 최대 1천명, 150억원 (예산 한도 내 지원) - (융자기간/금리) 총 5년 상환 (3년 거치기간 포함) / 2.5% 고정금리 ㆍ성공·실패 판정 : 대출일로부터 3년 후 성공·실패를 판정하고, 성실경영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금액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별도 위원회를 통해 판정 - 대출 후 3년 이내(거치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성공·실패 판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ㆍ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전화 : 1357 - 홈페이지 : https://www.k-startup.go.kr첨부파일
- [붙임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서 작성 예시.hwp (2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28 10:52:54
- [붙임1] 2020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hwp (5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28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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