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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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9회 작성일 20-06-22 10:48본문
서울·경기 소재 중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 여 저작권 분쟁 예방과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2020.03.23 (월) 00:00 ~ 2020.11.15 (일) 18:00 까지 상시접수
※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신청대상
• 서울·경기소재 중소,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사업목적
• 저작권 분야 전문위원을 통해 맞춤형 저작권 관련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저작권 분쟁 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
□비용
• 전액 무료
□지원내용
• 신청인 또는 기업 당 최대 3회 지원
• 저작권 법률, 계약서 검토, 실무상담 및 해외진출 상담 지원
• 신청기업의 업종 또는 상담내용에 적합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교 수 등)를 섭외하여 상담 진행
• 기업 방문상담을 원칙(기업의 요청에 따라 비대면 상담 진행 가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
• 상담 후 필요에 따라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관련사업
*연계 지원
□관련사업 및 지원절차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유의 사항
• 본 서비스를 통해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와 전문가는 신청기업을 대신 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상담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아니며, 상담 내용은 사법부 또는 다른 단체와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회원가입 필요)
• 주소 : https://www.copyright.or.kr/kcc/visit-copyright/introduction/index.do
※ 회원가입 등 사이트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대표전화 055-792-0000)로 문의바랍니다.
• 사업문의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 (Tel) 031-8045-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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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사업 공고문.pdf (94.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22 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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