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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및 창업팀(기업)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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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5회 작성일 20-06-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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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기술창업생태계를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이하 ‘민간투자연계형’)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사(액셀러레이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사 역할
• 2020.06.29 (월) 00:00 ~ 2020.07.17 (금) 18:00 까지
• 관리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의에 따른 창업팀(기업) 추천권의 배정
• 유망 창업팀(기업)의 발굴 및 추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예비)창업팀(기업)과 투자계약서(투자확약서) 체결 및 투자계약서(확약서) 관리기관 제출
• 선정된 창업팀(기업)의 투자, 보육, 멘토링, 행정지원 등(운영보고서 및 최종 성과보고서 작성, 창업팀(기업) 사후관리, 협력기관과 협업)
• 창업팀(기업)에 대한 이메일, 사진, 멘토링 보고서 등의 정기 미팅과 관련된 실적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기관 요청시 제출


□운영사 모집 세부내용
• 선정 규모 : 5개사 내외 운영사는 관리기관과 2년간 협약체결을 통해 창업팀(기업) 발굴 및 추천
• 신청 자격 : 엔젤투자재원(초기기업 투자재원 등)을 보유하고 창업팀(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 초기전문 벤처캐피탈(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선도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 부여)
  ※ 본사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운영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협력기관 참여는 무관)


□운영사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 2020년 7월 17일(금) 18:00까지
• 결과발표 : 2020년 8월 7일(금) 18시 이후
   -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대상 기업은 개별 안내
•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31-259-6481(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9층)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접수방법 : 제안서 양식(별첨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파일(USB)을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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