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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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5회 작성일 20-04-08 10:39본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최대 6천만원에서 최저 3천만원까지 바우처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사업기간 : ’20. 1월 ~ ’20. 12월 ■ 지원조건 ⊙지원사업 ▶마케팅ㆍ교육ㆍ경영자문 ※국비 90%, 자부담 10%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 영업점포수 299개 이하인 곳 :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 영업점포수 300~799개인 곳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영업점포수 800개 이상인 곳 : 국비 30%, 지방비·자부담 70%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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