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홍기 부원장] 예비창업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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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9회 작성일 20-09-28 11:08본문
프랜차이즈를 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가맹본부가 알아서 해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아무 생각없이 가맹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점사업자 간 엄연한 계약이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주장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프랜차이즈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이라는 주제로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가맹사업법 용어 정의
2.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3.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4. 가맹계약 운영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5. 가맹계약 종료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오늘은 첫 번째 소주제인 '가맹사업법 용어 정의'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가맹본부·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가맹점 운영권·가맹금·정보공개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맹사업'이란 ①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②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③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④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⑤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가맹본부'란 앞에서 정의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가맹점사업자'란 앞에서 정의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네 번째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가맹금'이란 ①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일곱 번째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다음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가맹본부의 일반정보·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등)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가맹사업 개시일 및 연혁·직가맹점 수 등) ③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④가맹사업자의 부담(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영업 중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물품 구입 및 임차 등) ⑥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내한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이상이 주요 가맹사업법 용어 정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부원장 구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