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홍기 부원장] 예비창업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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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4회 작성일 20-10-05 11:53본문
앞선 글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주요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 등) 제1항·2항·3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2항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3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앞에서 설명드린 제7조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가맹본부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②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같이 제공 ③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숙고기간 14일을 준수해야 함(숙고기간 14일 이후에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 가능함)
다음으로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항·3항·5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9조3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가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제9조5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앞에서 설명드린 제9조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기만적인 정보 제공 금지 ②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액·수익 등을 제공 시 서면으로 제공 ③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동일영업표지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의무가 있음
이상이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내용이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부원장 구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