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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지 노무사]매장에서는 왜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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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3회 작성일 20-05-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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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월급제 직원보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일부 매장에서는 Full-time 근로자 보다는 Part-time 근로자가 필요해서 일수도 있지만 대부분 매장의 점주는 생각한다. 

월급제로 주는 직원은 급여도 많이줘야 하고 인원을 조정할래도 정규직 개념이니까 쉽지 않은데 아르바이트는 임시직인 개념이니까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일한 시간만큼만 시급이나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면 되니까 라는 이유로, 즉 매장 인력 운영의 유동성을 위해 월급제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관계법령을 보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혹은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개념이 없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근로자의 개념만 있을 뿐이다. (물론 기간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조금 짧게 일하면 단시간 근로자라는 정의는 존재한다) 이 얘기는 어떤 형태든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괴리가 발생한다. 

점주들이 생각하는 통념에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법적용 등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 적용 내용은 월급받는 근로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가장 많은 분쟁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부분에서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주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 1년 이상 일하면 받게 되는 퇴직금, 5명 넘는 매장은 부당해고 문제, 그리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대보험 신고 문제이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그동안 아르바이트에게는 적용 안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요새는 퇴직금이야 1년 이상 일하면 줘야한다는 개념을 다 알고 있어서 퇴직금 분쟁은 덜 한편인데 주휴 수당은 TV에서 하는 광고에도 언급하고 있으니 많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 주휴까지 주기에는 여력도 안되고 매장에서 생각하는 통념(한주 내내 쉬다가 주말에만 10시간씩 일하는 알바에게 주휴를 유급으로 줘야하나라는 생각)에도 안맞고, 매주 계산해서 주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가 일하는게 맘에 안들어 바로 그만두라고 했다가 부당해고 문제가 생겨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생 부모님들과도 분쟁이 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제 우리는 법 적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선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모두 근로자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적용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당연히 소득이 있으니 요건(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일수 8일 기준)이 되면 4대보험도 신고해야하고, 1년 이상일하면 퇴직금도 주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도 주어야 하며, 매장 근로자가 5명이 넘으면 아무 때고 해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말이다.

 


결국, 우리는 매장의 인력운용에 있어 단순히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정말로 매장 운영에 있어 필요한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한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로형태는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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