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가맹거래사] 2021년 가맹사업법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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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5회 작성일 21-04-07 16:17본문
2021년 가맹사업법 시행예정②
◈ 개정 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및 내용>
개정 방향 | 개정 내용 |
가맹점사업자 협상력 제고 | ① 광고ㆍ판촉행사 사전 동의제 도입(안 제12조의6) ②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가맹본부 건정성 강화 | ③ 직영점 운영 의무화(안 제2조 및 제6조의3) ④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배제 완화(안 제3조) |
법 위반에 대한 감시 강화 | ⑤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안 제40조 및 제43조) |
기타 정비사항 | ⑥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금지(안 제29조의2) |
◈ 주요 내용
③ 직영점 운영 의무화(안 제2조 및 제6조의3)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였다. 현행법은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먼저 직영점을 운영하고 노하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맹점주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
④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배제 완화(안 제3조)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하였다.
● 소규모 가맹본부란 (가맹사업법 제 3조)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 ㉡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
현행법은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제9조) 및 가맹금 반환(제10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 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 있어 합리적 창업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가맹금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영세한 가맹본부에게도 가맹사업법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⑤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안 제40조 및 제43조)
지자체에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 [참고] 지자체 이양 행위 (6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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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9 ③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의무 ② §9 ④ 예상 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③ §9 ⑤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④ §9 ⑥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⑤ §11 ③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⑥ §12의6 ②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 과징금을 과태료로 전환) * (참고) §6의2 ②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旣 이양, ‘19.1.1.) §6의2 ② 단서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의무 (旣 이양, ‘19.1.1.) |
가맹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접점이 많아 현장 행정을 통해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임에도 공정위가 모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전담하여 효율적인 법 집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즉시 법 위반 확인이 가능한 법 위반 행위 유형은 지자체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올해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법안들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사들의 건전성 제고 및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가맹본사 뿐만 아니라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모두 이러한 가맹사업법 개정사항들을 수시로 확인 및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보도자료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정은주 가맹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