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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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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22-03-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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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카페에서 1회용 컵에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회용 컵이 재활용 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일명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행정예고한 바, 22년 6월 10일부터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서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되고 이때 매장 수는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1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이며 사용 후 수거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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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보증금제, 어떻게 시행될까요?


먼저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결제시에 지불합니다.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아 섭취 후 사용한 컵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컵도 마찬가지로 주워서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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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300원인 이유는?


소비자 설문 결과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의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폐기물로 각종 포장재, 1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이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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