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가맹거래사] 예비창업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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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9회 작성일 21-02-09 13:20본문
' 가맹계약 체결단계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에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등(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포함) 및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후 가맹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지급받고 가맹점포 개설,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및 가맹본부가 갑자기 가맹사업을 중단 또는 폐업하는 등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란(Escrow 제도)?
가맹사업법 제6조의 5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일정 기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5조의 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을 경우엔 가맹금을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예치대상 가맹금은 가입비 및 교육비(최초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이며 설비/장비/부동산/로열티 등 기타가맹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예치기관의 종류는 금융회사/체신관서/보험회사/신탁회사가 있으며, 가맹금 예치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금 예치 및 지급절차>
① 가맹금 예치계약의 체결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을 지정 후 가맹금 예치계약 체결)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 신청서 교부
③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신청
④ 예치기관 장은 예치일로부터 7일 이내 가맹본부에 통지
⑤ 예치기관 장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증서 교부
⑥ 지급절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
⑦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 없이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또한 가맹사업법 제 11조 규정으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정보공개서 등(인근가맹점현황문서 포함)을 제공 받았는지, 이번에 살펴본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는지, 그리고 숙고기간(14일)을 준수하며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맹계약 시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예비창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과도한 경쟁이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제/개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정은주 가맹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