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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지 노무사] 21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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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21-02-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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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알아야 할 21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및 제도 


지난 해 129, 국회가 노동관련 개정 법률을 대거 통과시킴에 따라 인사노무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1년에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률과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프랜차이즈 및 창업시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한 2021년 변경되는 노동법률 및 제도를 숙지하고 대응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 52시간제 전면 시행 대응방안

2021년에는 주52시간제가 전면시행된다. 11자로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며, 71일자로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도 1주당 근로시간이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의무가 없으므로 시급에 근로시간만 산정해서 주면 된다.

 

이렇게 되니 주 6일 근무하고 고객의 활동시간을 고려해 10~22시 근무를 하게 되는 5인 이상 매장의 경우 휴게를 2시간 부여하더라도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따른 연장이 2시간×5= 10시간에, 6일째는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하루 종일 연장근로가 되어 10시간의 연장이 추가로 발생해 1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함에 따라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당장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21. 7. 1. 부터는 근무시간 축소를 대비하여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로테이션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 시행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 매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인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총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이 때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대상근로자의 범위의 명시가 반드시 필요한 바, 이를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특별연장은 미성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부수적으로 근로시간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함께 개정(시행일: 50인이상 사업장 21.4.6., 5인이상 사업장 21.7.1.)되었다. 이는 주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을 검토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맞추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단위기간이 최장 3개월로서 이를 활용하기가 어려웠으나, 2021.4.6.자로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의 중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요건이 완화되어 주52시간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한다.

 

또 다른 유연근무 형태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있는데 이는 일정기간(1개월)동안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에 맞추어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연구개발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소상공인 매장에서 상기와 같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겠지만 시기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매장의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매장 운영에 있어 근로자 스스로 자율에 따른 근로를 함으로서 매출 신장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에는 참고할 만하다.

 

이제는 근로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그간 장시간 근로가 당연시 되어 왔던 우리 업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내외 어려움과 겹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실일 수 있으나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 시점의 일시점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좀더 효율적인 매장 운영방식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