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가맹거래사] 2021년 가맹사업법 시행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8회 작성일 21-04-07 14:27본문
2021년 가맹사업법 시행예정
◈ 개정 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및 내용>
개정 방향 |
개정 내용 |
가맹점사업자 협상력 제고 |
① 광고ㆍ판촉행사 사전 동의제 도입(안 제12조의6) ②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가맹본부 건정성 강화 |
③ 직영점 운영 의무화(안 제2조 및 제6조의3) ④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배제 완화(안 제3조) |
법 위반에 대한 감시 강화 |
⑤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안 제40조 및 제43조) |
기타 정비사항 |
⑥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금지(안 제29조의2) |
◈ 주요 내용
① 광고 · 판촉행사 사전 동의제 도입(안 제12조의6)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광고·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가맹점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하였으므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사전에 가맹점 사업자에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ㆍ판촉 행사가 가능하다.
㉠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의 경우
㉢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취(가맹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미리 수령)하고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경우
㉣ 사전동의의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 게시판등 다양한 동의 절차 방식이용의 경우
②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현행법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자격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 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 가입 시에만 신고를 허용하고,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하면 신고된 가맹점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
가맹사업법은 입법이 되고 실제 시행 및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볼 수 있으며, 올해 언제 시행 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개정안은 미리 파악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직영점 의무화 및 소규모 가맹본부의 법 적용 배제 축소등은 다음장에서 확인해주세요.>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보도자료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정은주 가맹거래사
- 이전글[정은주 가맹거래사] 2021년 가맹사업법 시행예정 21.04.07
- 다음글창업시장에 도래한 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 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