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자료관

예비창업자들이 알아야하는 창업노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21-05-18 17:12

본문

bb668c3b789f588bc6825d520ba2d430_1621325528_1332.png



안녕하세요. 창업지기 입니다!

노사관계는 특성상 갑과 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경우, 직원이 근무 태만 및 업무능력 미달로 수습기간에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측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보복성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 기간내에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14일전에 모든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측의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미지급금이라고 주장하는 급여는 얼마가 어떤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근무 기간과 시간을 따져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 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는 내역과

여기에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 방해 및 근무 태만을 하였다는 사실에 기반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느냐 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조항의 내용을 이행할 필요는 없게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해고통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무 상담 및 궁금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창업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