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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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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22-02-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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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식품 위생관련 문제들과 코로나 여파로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점의 신뢰를 높인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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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 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평가기관에서 위생수준을 현장 평가해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종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위생등급제에 참여한 업소에게 지원되는 혜택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022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 실시 및 참여 업소 모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를 준비하시는 점주님들이라면 누구나 식약처의 지원을 받아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과정이 복잡하고 메뉴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한식, 분식 등의 업종과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배달음식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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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2년 음식점 위생등급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기간 : 공고일 ~ 202211

* 사업 목표 및 운영 현황에 따라 종료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 상 : 김밥, 족발 등 일반음식점, 배달음식점, 지역특화거리 내 음식점, 등급보류 판정 업소, 영업장 면적 200m2 이하 음식점 등

* 기술지원 완료 후 연내 위생등급 지정평가 신청에 동의하며, 평가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영업자를 우선선정합니다.

*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내용

- 위생등급제 제도 개요,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지정 시 효과 등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 음식점 위생수준 진단 및 위생등급 지정신청 시 보완해야 할 사항 도출을 통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운영

- 관리 미흡사항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도 및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 일지, 게시물 등 제공

신청방법

- 참여 신청서(붙임), 동의서, 확약서 작성 후 우편, Fax, E-mail(전자우편)로 제출

 

기술지원 도중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주 소 :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5156 교육평가본부 위생평가팀

· 팩 스 : 043-928-0059

· email : lyw1233@haccp.or.kr

· 문 의 : 043-928-0163

 

-출처

1)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모집공고: https://www.haccp.or.kr/site/haccp/boardView.do?boardSeq=743&key=2212&post=119479&category

3)관련법령

식품위생법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